■ 일시사용 허가조건
가.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학교 시설물 파손 및 훼손, 멸실, 화재발생시 변상 및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다. 사용 후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하고 쓰레기는 되가져가야 합니다.
라. 사용 목적과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시설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 유발 등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여서는 안됩니다.
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학교장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